고용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업교육
15세이상 새로운 직무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입니다.
신청자격
- 취업을 원하시는 15세 이상 75세 미만 현재 실업자
-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진학 예정이 없는 학생
- 대학(전문대학) 최종학년 재학생으로, 대학원등 진학하지 아니하며, 다음연도 2월말까지 졸업예정자
- 야간대학교, 사이버대학교, 방송통신대학 재학생(휴학생 포함)
- (지원제외 대상) 공무원 * 사립학교 교직원,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(소득)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
신청서류
- 고용노동부 : 신분증 지참, 고용노동부내 카드발급제 신청서류
- 학교 : 입학지원서(본교 소정양식), 반명함 사진2매, 본인명의 통장사본
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
교육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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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
워크넷
구직신청(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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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
HRD-Net
교육동영상 시청
훈련과정 탐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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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
고용센터 방문
계좌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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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
훈련상담
자기탐생활동
훈련정보 수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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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5
훈련 필요성 인정
개인 훈련 계획 수립 및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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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6
내일배움카드
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령 (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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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7
훈련기관 방문
적합 훈련 과정 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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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8
수강
훈련과정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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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9
HRD-Net
수강평 입력
서류작성이 복잡하지요?
비젼직업전문학교는 모든 서류 절차를 처음부터 끝가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.
준비물 : 사진 2장, 농협 통장
교육특전
국비지원 내용
- 교육비 및 교재비100% 국비전액무료
- 훈련비 훈련장려금지급( 교통비, 식대포함 매월30만원(국취제 : 50만원) 최대 80만원)
- 유형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훈련장려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※ 출석일수 80%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
국민취업지원제도
- 훈련지원금 매월30만원(국취제 : 50만원) 최대 80만원
-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을 받고 교육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4주정도의 자기탐색기간이 소요되오니 개강일에 교육신청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 학교에 전화(042-252-5963)을 통하여 상담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접수 가능하오니 미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.
지원내용
- 756여개의 산학협동협약체결 된 업체와의 동행 면접 시행
- 수료생 전원 100% 취업 추천 및 취업 관리
- 관련 자격증 취득시 까지 교육지원
과정별 교육
- 장려금1회차 교육수강시 : 매월30만원(국취제 : 50만원) 최대 80만원 장려금 지급
- 장려금2회차 교육수강시 : 매월30만원(국취제 : 50만원) 최대 80만원 장려금 지급
- 장려금3회차 교육수강시 : 매월30만원(국취제 : 50만원) 최대 80만원 장려금 지급
- 유형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훈련장려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지원신청 및 접수처
본교 방문상담 및 서류접수,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후 본교 방문하여 자필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상담 연락처 : 042-252-5963, 010-8806-8820